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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월 300만원 버는 배달 라이더 월 고용보험료 14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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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22-01-1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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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구직(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해 배달 업계엔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부터 가입 대상 배달원(라이더)은 월보수의 0.7%를 보험료로 내야 하며,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복수 배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라이더들은 새해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보험료 산정 방식과 신고 체계, 보험료 납부 시 혜택 등을 업체에 수시로 문의하고 있다. 월 어느 정도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이 주된 질문이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는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 신고, 납부 의무 대상자가 됐다. 코로나19 확산 후 배달 산업 규모가 커지자, 라이더 노동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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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상 월보수 80만원 이상 라이더 대상 

세부적으론 이렇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월 80만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노무제공자)다. 월보수 80만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노무제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엔 단기 노무제공자로 분류한다. 대개 부업으로 일하는 라이더들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와 노무제공일수, 국적 등이 담긴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 신고, 납부 대상자는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 등이다. 라이더 고용에 관여하지 않지만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로고, 생각대로, 메쉬코리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고용보험료는 라이더 월보수로 책정한다. 여기서 월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경비인정률은 30.4%다. 가령 이달 라이더 수입이 300만원이라면, 경비율 30.4%을 적용한 91만2천원 제외분인 208만8천원이 월보수액으로 책정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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